지난 5년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공공기관의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350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 지급했지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7.4%인 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회계부정에 대해 67건의 변상 판정을 내리고 350억3천800만 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26억 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