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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 TV, 무단으로 지상파 재송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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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 사업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무단 재전송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낸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이익을 얻는 등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해 독자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송3사가 소송을 낸 시점인 지난 2009년 12월 18일 이후에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에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한 하루 1억 원씩의 강제이행금은 기각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케이블 TV 사업자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마다 저작권의 보유 상황이 달라 침해 여부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측은 "프로그램별로 저작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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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사업자측은 "가입자의 계약 시기를 2009년 12월18일 이전, 이후로 특정하기 힘들어 판결 이행 방법과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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