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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특약' 하나면 추석 교통사고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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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상식을 한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통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석에는 형제나 처남 등 보험 계약 상 운전자 범위 밖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이 있지만 맹신하면 안됩니다.

보상 대상이 사고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와 자신의 인적 피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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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운전한 차량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 상대방의 인적 피해도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망시 최고 1억 원, 다쳤을 때는 2천만 원을 보상해줍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13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곳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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