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끼워넣기식 사면·복권이라고 비판받았던 비리 법조인의 개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모 변호사 등 2명에게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으면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6일 결정은 비리 법조인들이 개업에 앞서 자숙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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