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점을 보러 온 주부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고액 굿을 하게 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여성 무속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굿을 보러 온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무속인들은 지난 6월말 이모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주부 최모씨가 점을 보러오자 "당신이 이씨에게 액운을 묻혀 이씨가 잘 안풀린다"며 "굿을 안하면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굿비용으로 1천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에 가담한 최씨의 내연남 이모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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