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는 바람의 무서움을 알려줬다. 바람 때문에 이날 숨진 사람이 전국에 4명이나 됐다. 모두 바람에 날아간 시설물 때문에 명을 달리한 이들이다.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오다 부러진 가로수에 맞아 세상을 떠난 30대 남편. 세찬 바람이 걱정돼 집 주변을 둘러보려 나왔다가 강풍에 날아온 기왓장을 머리에 맞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기 다른 시설물에 깔려 숨진 2 사람. 태풍이 데려간 황망한 죽음이 취재된 것만 해도 이같이 많았다.
천재지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세상사가 다 그렇듯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소연 할 곳도 없을만큼 황당한 사고를 맞이한 유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조사해봤다.
역시 예상대로 일단 시설물의 관리자, 좀 더 정확하게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었다. 단, 시설물(공작물)의 점유자가 보존과 관리를 소홀히 해, 그로 인한 하자로 사고갈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게 돼 있었다. 민법은 이렇게 말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이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설물이 국가가 설치한 것이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장마철에 가로수 쓰러진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어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의 해당 조항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문제는 관리 상태의 하자, 즉 관리인 책임을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평상시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나 관리 상태를 판단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피해자로서는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 과실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와 같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고, 법원도 피해자들에게 동정적인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피해자들로서는 기업이나 국가인 경우가 많은 시설물 관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배상 책임을 다룬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했던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기자는 법조인이 아니니 전문적인 조언은 될 수 없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 사례 ----
사례 1 -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3. 2. 28. 선고
【판결요지】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정00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박00가 피고들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원심 공동피고인 김00, 이00이 박00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김00, 이00과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박00가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정00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 2 -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1993.7.27. 선고 【손해배상】
【판결요지】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원고, 피상고인】 석00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박00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23. 선고 92나27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배상결정을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91.7.20. 12:15 피고 구가 관할하는 도로(대방로)의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원고 소유 자동차의 지붕 중간부분을 덮쳐 자동차가 파손된 사실, 그 무렵은 장마철로서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마저 불어닥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오랜 비바람으로 가로수의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그 옆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의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데다가 뿌리마저 넓게 뻗지 못한 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위 가로수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7.20. 12:00경의 강수량은 시간당13mm이고, 그날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에 해당, 수목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하여 보행하기 곤란함)로서 피고가 관할하는 가로수 등의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초당 32.6m)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비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의 기상조건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 3- 도로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도로의 설치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78.2.14. 선고
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존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와 도로붕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민법 제758조
【원고, 상고인】 지00 외 3인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00 이00 이00 이기봉 원고 이00, 이00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00 김00 외 10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서울고등법원 1976.5.4. 선고 74나25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설치 및 보전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이외의 상황 예를들면 심한 지진이나 수십년내의 최다강우량을 동반한 폭풍우등 천재지변의 상황에서까지도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경우까지도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할 것인바,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북악스카이웨이의 붕괴된 도로부분을 당초 피고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북악산 정상과 능선부위에 위치한 방위시설과의 연락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그 방위시설의 기밀을 보존하여야 할 안보적 측면과, 무리하게 능선만을 따라 도로를 축조할 때에 예상되는 예산상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경제적인 필요성에서 위 붕괴부분을 포함하여 군데군데의 계곡을 횡단하여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그 도로 축조방법은 그 계곡바닥에 덮힌 흙을 제거하여 암반에 밀착시켜 높이 약 6미터,경사 1:0.3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통상 산악도로의 축조방식에 따라 1:1.5의 경사를 두어 성토한후 떼와 잡초를 입히는 방법으로 축조하였고, 그 배수시설은 도로의 윗쪽변 산록측에 아랫쪽 55센티미터, 윗쪽 70센티미터, 깊이 70센티미터의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로 역할을 하게하고 또한 집수정과 이에 연결된 직경600미리미터의 배수관을 도로를 횡단 매설하여 도로 윗쪽의 유수를 그 아랫쪽의 계곡으로 유출시키도록 하였으며 만일 위 배수관이 물을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배수로를 통하여 이를 소통시키고 다시 배수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노면자체가 물을 일류시켜 흘러내리도록 하였고
위와같은 축대나 배수시설은 북악산 일원의 최근 20년 내지 30년내의 강우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통수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그 설치에 있어서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사고당일은 그 전날인 1972.8.18.12:00부터 사고당일인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345.5미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그 도로의 윗 부분에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나 고사목등이 그 도로면에까지 쌓여 위 측구가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되자 노면이 수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물줄기가 노견으로 일류되어 성토한 축대의 경사면이 세굴되어 유실되고 이에 따라 도로를 포함한 경사면이 활동을 일으켜 석축과 함께 붕괴되게 된 사실, 이날의 강우량은 최근 50년내의 최다강우량이었던 1925.7.17의 하루 강우량185.1미리미터나 1971.7.17의 하루 강우량 188.6미리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345.5미리미터(그것도 21시간만에)의 미증유의 강우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현장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곳은 물론 서울에서만도 수십군데의 산사태를 야기하였던 사실, 위 도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토석류는 그로부터 약 2.5키로미터 떨어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를때에는 이미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그 기세가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 예상됨에 반하여 그와는 비교도 안되는 큰규모의 아랫쪽 유역면적에서의 토석류가 새로이 형성되어 그것이 1평방미터당 3톤의 수압을 가지고 초속 7.6미터의 속도로 내리덮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있던 원고들 소유가옥들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유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가 위와같이 붕괴된 것은 앞에 설시한 전대미문의 폭우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가 위 도로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위 도로가 붕괴하였던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붕괴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독립하여 발생한 또다른 산사태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중 특히 을 제5호증(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니 달리 위 감정서 기재내용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거시의 증거로서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도로는 그 설치에 있어서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것이었다 할 것이고 가사 그 도로의 붕괴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가 설치한 도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위 원심의 인정사실에 따른다 하여도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결과와 위 도로붕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험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