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사를 하다 물건이 없어져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포장이사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전 이사한 김 모 씨는 짐을 정리하다 뒤늦게 일부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용한 포장업체에 문의했지만 오히려 모르는 일이라며 면박만 당했습니다.
이사 당시 우연히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던 업체 관계자가 양손에 든 꾸러미를 어디론가 가져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김 씨는 동영상을 근거로 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보상은 커녕 아직 진실 조차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인 데다 또 본사 측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괘씸한 거죠.]
포장이사가 보편화되면서 비슷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충북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35건의 포장이사 소비자 불만 가운데 30% 정도인 11건이 분실 관련 신고였습니다.
특히 분실의 경우 훼손 등 다른 유형의 피해와 달리 증명이 어려워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업체와 함께 증빙서류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정은성/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 이사목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차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구준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