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1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법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켰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헌재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강원도지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광재/강원도지사 : 강원도민들의 열망이 이번 헌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지사직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