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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