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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대법원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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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도지사 직무가 정지돼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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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일) 오후 2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전에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재판과 9명 가운데 위헌이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며 해당 법조항에 대해 법률 효력을 즉시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결정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직무가 정지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고 강원도는 도지사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해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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