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서 단속을 실시해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차로와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등지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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