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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놀이터에 CCTV 의무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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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11월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와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데 반해 방범시설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설 아파트의 승강기, 동별 출입구, 놀이시설 등에 경비실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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