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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의심자에 확인 신검…처분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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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도 상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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