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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매독환자와 한 방에"…재소자 인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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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교도소의 장애인 재소자가, 일주일 동안이나 법정 전염병인 매독 환자와 같은 방에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의 취재 결과 재소자 관리규정 자체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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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 씨.

정 씨는 법정전염병으로 격리수용 대상인 매독 환자와 1주일 동안이나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제보자 :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 분을 불러내 채혈을 하고 난 뒤 매독이라는 것을 그 분을 독거방으로 보내고…]

비좁은 방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전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전염병 수감자가 방치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재소자 관리규정 자체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교도소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자의 경우 수용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진단 결과가 교도소로 통보될 때 까지는 길게는 1주일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전주보건소 직원 : 매독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에이즈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요. 검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건강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염병 환자가 일반 재소자 방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국진/전주교도소 총무과장 :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간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3일간도 7일까지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염병 수감자에 대한 관리의 허점으로, 재소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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