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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노동자에 돼지고기 강요했다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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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 3명에게 금기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한 이유로, 대만의 해외 유명 브랜드 스포츠의류 생산업체 신화행(信華行)의 장원린(張雯琳.여) 사장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반차오(板橋)지방법원이 30일 밝혔다.

장 사장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교리 상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말하고 먹지 않을 때마다 월급에서 매번 500대만달러(한화 약 2만원)씩 깎겠다고 7개월 간 위협해온 사실이 드러나 반차오 지검이 올해 4월26일 기소했었다.

장 사장은 재판에 앞서 1인당 15만대만달러(한화 약 600만원)의 화해금을 지불해 노동자들은 민사 소송은 취소했다.

반차오지법은 판결문에서 장 사장이 강제죄를 저질렀고 인권 관념이 희박하지만 죄와 착오를 인정하고 후회하는데다 회해금도 지불해 태도가 좋아 벌금 6만대만달러로 징역 6개월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참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게 되자 타이베이(臺北)현 정부 노동국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대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35만명 있으며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와 노인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동남아인들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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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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