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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동생 사칭해 3억5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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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동생으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2)씨를 구속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재혼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모(44.여) 씨에게 "이귀남(당시 법무부 차관)이 친형인데 곧 법무부 수장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서초동에 무역회사와 건설회사 3개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6명의 여성을 상대로 3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재혼 사이트에 남의 명의로 가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서 자신과 이 장관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첩에 정·관계 유력 인사 20여명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어놓고 피해자들에게 이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안심시키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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