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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돈받은 전성남시장 친조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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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수뢰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조카 L씨와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오후 L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7년 성남시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3천만원을, L씨는 B씨에게 6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성남에서 요식업을 하던 C씨가 지인인 B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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