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거하다 헤어진 옛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8.서귀포시)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종국에는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A(50.여)씨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에 있는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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