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미제사건 47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 동안 살인, 성폭력 등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1,145명의 DNA를 채취해 이 가운데 30명이 미제사건 47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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