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시 중구 오류동 대전도시철도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장애인 이모(39)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15m아래인 지하 2층 승강기 위로 떨어져 숨졌다.
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정모(23)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1층 밖으로 나왔다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승강기 위에 이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승강기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태우고 지상 1층에서 개찰구가 있는 지하 2층을 오가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60대 여성이 먼저 탑승하고 있던 승강기가 지하로 내려가자 미처 타지 못한 이씨가 전동휠체어로 3차례 승강기의 외부 문을 들이받았으며, 문짝이 벌어진 상태서 마지막으로 돌진할 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전문관리업체가 점검하는 등 매달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 놓고는 있지만, 결정적 하자나 관리상 의무를 못해 사고가 날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이창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지원장은 "문짝이 이탈돼 추락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에 2007년부터는 승강기 외부 문이 450J(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이 강화됐다"며 "사고가 난 승강기는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5년 10월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원장은 "450J은 중학생 2명이 3m 거리에서 뛰어 와 충격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원장은 이어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설치된 승강기의 외부 문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문짝이 이탈될 소지가 많다"며 "이번 사고는 이씨가 전동휠체어를 일부러 들이받는 내용의 CC-TV 동영상만을 봤을 때 일단 승강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지하철역 인근 상가에서 일하는 이씨는 평소에도 장애인 우대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 왔으며,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시철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