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들쑥날쑥한 형사 재판 결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참작을 감안한 감경을 제한하고, 또 재범방지 목적의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는 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정상참작 등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