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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다면 수술후유증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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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5일 수술 중 후유증을 내다보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정형외과 의사 강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술과 피해자의 후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거나 이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7년 5월 손목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이모(38)씨를 수술했으나 신경 등을 손상시켜 신경병성 통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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