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3년차를 맞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에 따르면 올해 1월1일∼8월19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힌 사건은 30건으로 2008년(10건)과 2009년(28건)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피고인이 도중에 생각을 바꾸거나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하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데, 성사 건수를 봐도 결과가 좋은 편이다.
2008년에는 참여재판으로 1심이 끝난 사건이 2건에 불과했고, 작년에는 접수는 대폭 늘었지만, 판결까지 간 것은 10건에 그쳤다.
반면 올해 사건은 이미 6건이 참여재판으로 1심을 마쳤으며, 공판준비기일을 기다리는 사건이 2건, 공판 준비가 완료돼 본 재판을 기다리는 사건도 4건이 있다.
피고인이 의사를 철회하거나 배제ㆍ공소기각 결정이 난 것을 뺀 나머지가 예정대로 되면 총 14건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추가 접수까지 고려하면 연말까지 작년의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참여재판 활성화가 법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인지도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까지는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전담 없이 피고인이 희망의사를 밝히면 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전면 확대됐다.
일반인이 쟁점을 이해하고 법적인 평가를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고려, 참여재판 1건을 처리하면 통상 재판 3건을 마친 것과 같게 배당 건수를 산정하고 있다.
대상 사건이 접수되면 공소장을 바로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2주 내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처리도 보장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국민의 시각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책자를 동봉하는 등 홍보에도 힘썼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참여재판 안내서와 상황별 시나리오를 배포하는 등 변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변호를 하면 변호인을 2명 선정하고 수수료도 한도 내에서 상향 지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참여재판 신청이 늘어난 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관기관의 협조 덕분"이라며 "국민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ㆍ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살인이나 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을 재판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 한계는 있지만, 재판부가 이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