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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고창군수 말 사실"

인권위, 군수에 손해배상·인권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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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고창군의 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지난 5월 이강수 고창군수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란 발언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의장은 피해자인 A(23.여)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나서 대책 마련을 잘했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진정인 A씨로부터 "군수와 당시 군의회 의장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를 비롯해 목격자, 주변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녹취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2조 5항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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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경찰은 이 군수의 성희롱 의혹 피소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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