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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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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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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수철에 대한 개인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치유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출소하더라도 주거지 소재 유치원과 초.중학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최장 4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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