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한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사이트를 개설해 8천여명의 남자 회원들로부터 분당 500원의 접속비를 받아 4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50여 명의 조선족 여성을 고용했으며, 상반신을 노출한 채 채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폐쇄한 데 이어 유사한 형태의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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