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정부,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한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벌 금지를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에 따른 혼선을 막자는 취지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오늘(18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이른바 '오장풍 사건' 이후 논란이 벌어졌던 학교 체벌을 내년부터 법으로 금지하는 정부의 방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체벌 금지의 대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학부모와의 상담이나 별도의 학습조치,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등 대체벌을 법령에 명시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손들고 서있기나 쪼그려 뛰기 등 간접적인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겁니다.

두발이나 복장, 집회, 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문제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법제화 추진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체벌과 인권문제에 혼선이 빚어지고 상위법과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은 법률과, 법률을 위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하는 것이고 조례는 그 밑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환영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동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교육지원본부장 : 학생의 인권 같은 개인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교 공동체가 과연 이뤄질 수 있느냐.]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개정안의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철현, 영상편집 : 오노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