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항에 새홀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1년 간 항만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선박회사에는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1년 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항로는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 호주 등 대양주 항로로 4천 5백 TEU 급 선박의 항만사용료는 연간 9억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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