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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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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강 부총장은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시행령을 바꿔 아예 체벌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 벌을 명시하거나 벌서기 등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과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채택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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