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동네 피부미용 관리실에서 얼굴 마사지를 받은 주부 조병숙 씨.
4차례의 마사지를 받은뒤 피부가 붉게 변하고 여드름까지 나 한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한 탓이지만 업체측은 치료비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조병숙/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 병원비라도 치료비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는 이런 사람 한명도 없었다 무슨 증거로 해달라 하느냐. 마사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데 해줄 수 없다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이렇게 피부미용 서비스의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94명.
이가운데 77%는 부작용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를 받고도 흉터나 피부 변색, 알러지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나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는 9%에 불과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17%는 이용요금의 환불같은 기본적인 보상마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미용 피해의 경우 부작용이 있어도 구체적인 피해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송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병원에서 피부미용 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피해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단기간 미용효과를 강조하는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피부미용을 받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