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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비밀 지켜줄게'…경찰이 동료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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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채업자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수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 42살 정 모 씨와 사채업자 4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35살 김 모 경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최 씨가 경찰 청문감사실에 성접대 사실을 알리자 사표를 내고 최 씨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3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08년 초 정 씨와 김 씨에게 성접대를 한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했지만 도와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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