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보장하라고 군에 권고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해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군대에서 장병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22살 조 모 씨는 지난 2월 "지휘관들이 이등병에게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무조건 택해 믿도록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가 장병 98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한 결과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장병이 39명이었으며,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행사에 가지 않으면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군대의 관행이 개인의 종교생활 보장에 관한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종교의 자유 보장은 종교활동 참여뿐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불참하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