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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7만 원 못내!' 버티다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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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에 불만이 생겨 약 7만원을 못 주겠다 고 버티던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3월16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기사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요금 7만2천48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나서 돈을 내겠다'며 약 1시간30분 동안 승강이를 벌였던 것.

정씨는 당시 지갑에 약 40만원이 있었지만, 결국 기사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이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정,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로 일정시간 돈을 안 내겠다며 버텨 택시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한 사실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미 돈을 지니고 있었고 택시요금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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