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산 정품 담배를 모방한 가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 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수입업자 김모(60)씨에게 담뱃갑 위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 있던 담뱃갑은 특정 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圖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갑을 포함한 일반 포장용지는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문서위조ㆍ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중국 무허가 담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 10만7천여갑(시가 1억3천만원어치)을 중국산 정품 담배인 '장백산'과 '중남해'인 것처럼 보이게 위조한 담뱃갑에 담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담배 밀수입만 유죄로 인정하고 담뱃갑 위조는 무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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