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폭행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중지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된 연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 발각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초래됐다고 봐야 하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씨는 지난 2월 오전 4시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노래방 주인(37.여)을 "외상값을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다가 "똑바로 생각하라. 여기서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성폭행을 중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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