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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개즙 500만원, 처벌규정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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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키우는 곰이 1500마리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리산에 방사돼 야생의 삶을 사는 반달가슴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평 남짓한 철장속에서 살며 야성을 잃어가는 사육곰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슴반달곰을 농장에서 그리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웅담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면 곰의 무게는 200kg이 넘습니다만 100g남짓한 웅담을 하나 채취하기 위해 도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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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취재를 하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올린 칼럼을 보고 알게됐습니다만, 세계에서 웅담 채취가 합법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남아도는 사육곰의 용도가 보신용으로 변경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웅담이 몸에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취재 당일 농장을 찾았을 때 농장에는 20여명의 중장년층 분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반달곰의 쓸개즙을 찾으러 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형 버스를 빌려서 타고 왔다는 데 동네 주민일 뿐 쓸개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에 취재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대단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곰에서 쓸개즙을 빼다니요.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반달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고기를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격을 강조합니다. 한의학계에서도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한약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를 고민하는 게 더 이상 배부른 얘기일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취약한 점은 취재과정에서 대단히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고양이 은비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쓸개즙이 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처벌한도도 벌금 500만원 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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