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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호 어디서 단속됐나…'나포위치' 변수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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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나포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의 나포 당시 '좌표'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했는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나포됐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의도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승호 나포 소식이 전해진 이틀째인 9일 현재까지도 정부 당국은 대승호의 정확한 나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경은 전날 "동해에서 조업 중 실종된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혀 대승호의 EEZ 침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침범해 단속됐다면 북측의 의도적 나포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고, 조기 석방을 기대해볼 수 있다. 

조업이나 채굴 등 경제적 행위를 위해 EEZ를 침범하면 당연히 해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 

우리 어선이 단순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의 경우가 있는데 두 선박은 각각 3일, 18일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최근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대승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 경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을 개연성이 있고, 선박과 7명의 선원(중국인 3명 포함)의 신병처리 등을 둘러싸고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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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장부 당국은 이에 따라 대승호의 정확한 나포 위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승호 대책과 관련, "북측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날 해경이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측의 신속한 조치와 우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속환 귀환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1986년 러시아와 EEZ 경계를 체결했다"며 "우리 어선이 북한의 EEZ를 침범했는지, 정확한 나포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승호는 한일 간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 중 7일 오후 6시30분께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으며, 8일 오전 5시30분까지 추가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통신이 두절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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