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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출입'도 '선풍기'도 세금…별별 지방세

요정 출입시 '입정세'…피아노·선풍기도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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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기 냉방용품 자리를 에어컨에 물려 주었지만 여전히 무더위속 서민들의 필수품인 선풍기.

1945년 광복 전에는 이 선풍기도 지방세가 부과 대상이었다.

경기도는 도내 최고.최초.최대 기록인 '끼네스'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최초 조례인 '경기 도세 조례'를 찾아냈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1일 공포 시행된 이 조례를 보면 당시 도세와 시.군.읍.면세 등 지방세 체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당시 도세로 가옥세와 호별세, 지세부과세와 함께 요정 출입세를 뜻하는 입정세(入亭稅)가 부과됐다.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손님들에게 직접 1인당 일정액의 입정세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해야 했다.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입정세는 정부수립 직전 1인당 1회에 7원(圓)에서 30원으로 무려 300% 넘게 인상되기도 했다. 요정 단골손님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이 세금은 정부수립 이후 1951년 6월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대신 특별행위세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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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인 일제시대 말기와 광복, 6.25전쟁 전후에는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지방세들이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연혁집에 보면 일제시대 말기 읍.면세로 '잡종세'라는 세목이 있었다.

이 잡종세에는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전봇대에 부과하는 전주세, 기생들이 납부하는 기생세, 피아노세 등이 있었다.

당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을 선풍기에도 '선풍기세'라는 세목의 지방세가 부과됐고, 개(犬)에도 1마리당 30원의 '견세'가 부과됐다. 이들 잡종세는 해방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 시절 모두 폐지됐다.

1951년 지방세법 개정때는 보통세가 아닌 독립세로 '접대부' 및 '땐서', 그리고 유사한 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접객인세'가 있기도 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과거 세목을 보면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인지 알 수 없는 항목도 많다"며 "선풍기세의 경우 전기가 귀한 당시 상황에서 선풍기가 고가의 사치품이라고 생각해 세금이 부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입정세는 오래전 없어졌지만 지금도 유흥업소에 출입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형태로 세금은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의 지방세 연혁을 보면 사회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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