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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배달치킨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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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해수욕장.

배달용 치킨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눈에 띕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원산지를 물어봤는데요.

[아저씨, 이거 국산 맞아요? 요즘 해수욕장에서 파는 치킨 좀 이상한 게 많다고 하던데.]

[국산맞아요.]

국산이라고 하지만 포장지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새암/대전시 괴정동 : 수입산이지 국산인지, 깨끗한건지 걱정되는데. 배고프니까 어쩔수 없이 시켜먹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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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배달용치킨과 오리고기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됩니다.

배달용치킨의 경우 포장재나 스티커, 전단지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박철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지원: 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작은 식당까지 확대되어 전국 65만 개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됩니다.

판매용 가공김치의 경우 기존엔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고춧가루나 마늘같은 제2의 원료가 수입산일 경우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깃집에서도 돼지 왕갈비의 뼈가 국내산이고 고기는 수입산이면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이라고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고기기준으로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식당손님 : 원산지를 알수 있으니까 믿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점포앞 현수막이나 식당 벽면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문구를 적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단속대상입니다.

[하영제/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개월간 집중계도기간을 걸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정밀분석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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