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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강도까지…' 공개수배 남용 급제동

인권위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침해"…"인터넷 수배정보 무분별 유포 땐 법적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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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쉬운 범죄 해결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공개수배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5일 현행 공개수배제도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공개수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개수배란 경찰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고서도 6개월이 지나도록 잡지 못한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를 통해 검거할 수 있도록 전단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수사방식이다.

경찰청 선정위원회가 매년 두 차례 공개수배자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판단해 중요범죄자를 공개수배한다. 

하지만, 공개수배 결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나 훈령 등에만 기술돼 있을 뿐 법령에는 근거가 없어 공개수배가 애초부터 남용될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개수배는 수배가 종료되고 나서도 자료가 사이버 공간에 지속적으로 남거나 정보가 조작될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규칙에조차 언급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인권위가 10만원을 빼앗은 강도를 공개수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개수배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개수배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 공개수배 관행에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수배자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와 법적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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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면 경찰청이 수배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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