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횡성이나 안동처럼 간판에 유명 한우 산지 지명을 써놓은 한우 전문점들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른 지역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명품 한우, 소비자를 속이는 셈인데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간판에 '횡성'자가 선명한 서울의 한 한우전문식당입니다.
식당에 비치된 등급 판정서에서 고기 식별 번호를 찾아 모바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상호와는 달리 충남 예산의 한우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유명 한우 산지를 상호로 사용하는 고깃집 14곳을 점검한 결과 86%인 12곳이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한우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주인 : 고향이 아내가 횡성일 수도 있고, 횡성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냐 이거지. 내가 횡성 고기 판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또, 120곳의 한우 전문점 가운데 15곳이 고기 중량을 속여 팔고 있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평균 35g이 적은 양을 손님에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호와 다른 산지의 고기를 팔거나 고기 중량을 속여도 아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호제/서울시 원산지관리팀장 : 9월부터는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중량이 30%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7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상호와 다른 산지의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