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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도로 폭 1.5m로 넓어진다

행안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지침 수립…차도 사이에 0.2~1m 분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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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까지 구축하는 전국 2천여㎞의 자전거도로 폭이 1.5m로 넓어지고 차도와의 사이에 최대 1m의 분리공간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계획인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를 창틀 모양인 '□'형의 전국순환망과 9칸(가로ㆍ세로 각 3칸) 격자 모양인 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구축한다.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천175㎞를 1조20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계획에서는 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현재 지역마다 다른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시작점과 종점, 교차로와 접속 구간 등에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좁아 이용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쪽 방향의 폭을 기존 1.1m에서 1.5m로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2m 이상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와의 사이에 차량 제한속도에 따라 0.2m에서 1m까지 분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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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해 현재 노외주차장만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을 노상주차장까지 적용하고, 부설 주차장은 차량 주차대수의 10~2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국토해양부와 공동부령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됐다"며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업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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