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위자료'는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에서 합의금 만큼을 공제하던 보험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영어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7살 신 모양은 차문에 외투옷자락이 끼인채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신 양의 부모들은 사고 운전자인 박 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측에 위자료 1억 원을 포함해 2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박 씨가 이미 신 양 부모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천 3백만원을 줬으니 위자료에서 이 액수만큼 빼야 한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신 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속죄금 명목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주는건데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관행처럼 교통사고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 액수 만큼을 공제해 관련한 법적 다툼이 빈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란스러웠지만 2심 재판부가 형사합의금 문제를 이렇게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