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휴대전화 보유율이 1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겪어야 할 불편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특히 휴가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법을 숙지해놓으면 이런 불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인 두루누리에 따르면 우선 가입한 이동통신사 콜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 정지 신청을 하면 착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차단, 타인이 무단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분실신고 후 임대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인근의 대리점 방문이나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임대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임대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이 소유한 쓰지 않는 휴대전화도 인증절차를 거쳐 임시로 사용 가능하므로 여행시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챙겨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업무 전화 등의 착신을 해야만 하는 경우 함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수령한 분실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로 보낸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실시,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습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유용하다"며 "미리 콜센터에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자신의 분실 휴대전화가 접수될 경우 이메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