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징계유보'가 직무유기는 아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1심 무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지난 2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검찰이 기소해 첫 판결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격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50여분간 진행됐습니다.

직접 재판정에 들어가 선고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재판은 보통 지루하기 마련이지요. 재판부도 선고 전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여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번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1.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의 통보를 받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하는가?

 2. 징계를 해야할 직무를 의도적을 회피한 것인가?

첫번째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동안 교육감이 검찰이 공소장을 포함한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보내도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종결, 경고, 주의조치 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의무가 있지만 시국선언 문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 위반인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할 당시 사법부의 1심 판결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각 법원의 1심판결은 유죄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무죄와 유죄가 비슷할 정도로 법적 해석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신속하게 중징계'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다른 징계대상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헌법상 교원 신분 보장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실제로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 해당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즉,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고
광고 영역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무죄를 확신했던 김 교육감 측은 내심 불안한 기색도 있었는데요. 선고 직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다시 자신의 개혁정책을 소신껏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범죄결과처분통보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번 무죄판결로 더 난감해진 것은 교과부입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원들을 고발한 것도,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고발한 것도 교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즉답을 피하며 검찰이 항소를 했으니 2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을 결석처리하지 않은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던 교과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