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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죽어서 "비싼"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 가죽이 경찰서에 오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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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호랑이 가죽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구요?

동물원도 아닌, 박물관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시베리아산 호랑이 가죽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경찰서까지 오게 된 사연은 뭘까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나모 씨는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이 가죽을 밀반입하는 49살 신모 씨를 알고 지냈습니다.

나 씨는 신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호랑이 가죽 1점이 필요하다고요.

신 씨는 중국 단둥이나 연길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이 가죽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죽을 국내로 들여오는게 왜 밀반입이냐구요?

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죽이나, 발톱, 치아도 전부 거래나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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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만약 집에 호랑이 가죽을 장식용으로 소장하고 계신다면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 소장'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관 통과가 가능했을까?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든 짐이나 가방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은 압축 포장을 해, 부피를 줄여 가방 안에 넣어 반입했습니다.

나 씨는 이렇게 들여온 호랑이 가죽을 구매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구입자를 찾는 일은 브로커인 58살 김모 씨와 51살 정모 씨가 담당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8일, 서울 답십리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정 씨와 나 씨는 호랑이 가죽을 바닥에 펼쳐놓고, 구입 의사를 밝힌 한 고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되죠.

호랑이 가죽은 중국에서 35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매한 가죽을 국내에서는 최고 5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다고 하네요. (열배가 넘는 폭리를..)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호랑이 가죽을 사람들은 왜 사려고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가죽이 '부'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있으면, 잡귀를 몰아내고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미신과 믿음 때문인지 주로 의사나 사업가와 같은 부유층들이 은밀하게 호랑이 가죽을 구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하네요.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비싼 가격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쉽게 구경도 할 수 없는 '호랑이 가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으니 제게도 당분간 행운이 따를까요?^^ (행운대신..저도 몰랐던 호랑이 털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자고 일어나보니 온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돋았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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