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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며 900만원 슬쩍한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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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인이 입원한 틈을 타 물건값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장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 초부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개월 동안 손님이 물건값으로 낸 돈 900만원을 주인 김모(30.여)씨에게 입금하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손님이 계산한 물건을 바코드로 찍지 않고 받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주인 김씨는 이 기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장씨가 일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돈이 조금씩 적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으나 사는 게 힘들어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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