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는 29일 여고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한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김모(31.회사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 화장실에서 노모 양 등 여고생 60여명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210여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로 성기 등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작년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고생 40여명과 화상채팅을 하며 성기 노출을 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당시 해당 채팅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여고생 수백명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범행에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출을 할 때 성적 쾌감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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