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채 10년 간 방치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루어진 이곳은 시행사의 부도로 지난 2006년 처음 경매에 나왔습니다.
5차례나 유찰되면서 주인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 달 8일 경매에서 3명의 입찰자가 경쟁 해 감정가의 22%인 27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52㎡와 64㎡ 면적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한 가구당 낙찰 가격은 평균 1250여만 원 수준.
[신상윤/법무법인 경매담당 : 수백억 원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감정가의 20~30%에 낙찰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유치권이라는 복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치권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가 낙찰에 의해서 저가 분양을 시도해 본다면 충분한 수익성은 담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매나 공매 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는 물론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 다양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우량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김덕환/부동산개발업체 실장 : 신규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벌처사업 같은 경우는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참가 비용이 10%잖아요, 10%.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 부도로 2008년 공사가 중단된 화성 택지지구의 이 아파트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장을 인수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화성 지역 공인중개업소 : 원래 00에서 분양을 했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거의 70%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재분양 해서 분양도 성공했고 입주도 지금 96%나 되니까요.]
사업장 인수부터 입주까지 걸린 시간은 인허가기간 3개월을 합쳐 총 12개월.
일반 개발사업의 1/3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유치권이나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충분히 선행된다면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저가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평가 절하된 우량 사업장을 찾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