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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와 동업' 내세워 빌린돈 5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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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유명 가수와 동업한다고 속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배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유명 가수 이모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의류업체를 인수하고서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모씨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김씨가 빌려준 돈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채무 변제를 이행하겠다'는 이씨 명의의 허위 각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인수한 업체가 발행한 5억원 상당의 만기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해야함은 물론 계약을 해지한 대리점 보증금과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수 이씨는 형식적으로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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